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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하세요.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계약법, 알고 계셨나요?
    전·월세 계약 후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계약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2025년 전월세 신고제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는 유예되어 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항목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단순 계약 갱신으로 임대료 변동이 없을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족 간 무상임대나 군(郡) 지역 소재 주택, 기숙사 등도 신고 예외에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계약 주택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인적사항, 임대료,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규정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지연 신고: 최저 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기간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과태료 기준 예시입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00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100만 원
    5억 이상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Q&A

     

    Q. 임대인만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요.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신고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바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지만, 국세청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방지에도 효과가 있나요?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므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큽니다.

     

    Q. 출장이나 발령으로 인한 단기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본래 주거지가 있고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고 마감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초과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결론

     

    전월세 계약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